탄소예산을 도입하고 2030~2050년 5년 단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 감축목표와 연도별 선형감축경로 및 5년 재검토를 규정하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재 결정 이행 및 누적배출 고려]: 헌법재판소의 2024.8.29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은 누적배출을 고려한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도록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감축량의 지속적 진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합니다.

2. [탄소예산 개념 도입]: 법에 탄소예산 정의가 신설되어, 앞으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총량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탄소예산을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둡니다.

3.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조 개편]: 감축목표의 기준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으로 명확히 하고, 2030~2050 기간에 5년 단위로 중장기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합니다. 각 목표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축하도록 규정합니다.

4. [선형감축경로와 연도별 목표 의무화]: 이행 담보를 위해 계획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연도별 감축목표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합니다. 즉, 기준시점부터 목표시점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설계합니다.

5. [주기적 재검토와 탄소예산 연계]: 중장기감축목표등은 5년마다 탄소예산을 고려해 재검토합니다. 필요 시 목표와 경로를 조정해 감축추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누적배출을 반영한 탄소예산 기반의 체계적 감축경로를 마련해,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법적으로 담보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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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