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4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에는 국회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고 의무만 있었으나, 이제는 국회의 승인 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전체 위원의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대표 기구인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를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나가는 중대한 계획을 세우고 바꿀 때에는 국민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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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