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 도입**: -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을 받는 사람들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의무 명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3.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 실시**: -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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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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