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후대응기금 배분: 기후대응기금의 1천분의 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하도록 해요.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해요.
지역 기후대응 역량 강화: 지역이 재생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을 보완하려 해요.
재생에너지 자립 지원: 지역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재정 배분으로 뒷받침하려 해요.
공영화와 주민 갈등 대응: 민간자본 중심 개발로 인한 사적 이익 편중과 주민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후재정을 활용하려 해요.
기후재정 구조 조정: 기후대응기금의 사용처와 재원 유입 비율을 함께 조정해 지역 단위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이 흐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지역 기반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하지만 현행 기후재정만으로는 지역의 대응 역량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민간자본 중심의 개발이 이뤄지면서 이익이 일부에 집중되고 주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제안 이유로 제시됐어요. 그래서 지역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를 뒷받침할 재원을 별도로 배분하고, 기후대응기금 자체의 재원도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70조는 기후대응기금을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취약계층 지원,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금융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기금의 1천분의 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하도록 해 지역 단위 재원을 별도로 확보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71조는 정부가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비율을 1천분의 500으로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기후대응기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기후대응기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보장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지역 기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자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재정 배분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민간자본 중심의 개발이 사적 이익 편중과 주민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 법안은 지역기후대응기금으로 재원을 배분해 지역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를 지원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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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2021년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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