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참여 강화하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8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의 이행 실적 관리: 공공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매년 감축 이행 실적을 검토합니다. 목표에 미달할 경우, 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반영 강화: 개선 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 정부업무평가 등을 주관하는 해당 평가기관의 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공공기관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며, 궁극적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선도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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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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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