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89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중장기 감축목표 및 부문별 감축목표 이행현황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함.

2. 공공기관과 단체에게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도록 요구함.

본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단체가 적극적으로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평가 결과를 업무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이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이 이루어지고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85
유의동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