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기후시민의회 및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설치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시민의회 설치 및 운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하에 **기후시민의회**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 체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2.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정의로운전환위원회**를 신설하여,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구조 변화나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을 심의 및 협의**하도록 합니다. 3. **[사회적 합의와 정책 추진 동력 강화]**: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주요 계획 수립 시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더욱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전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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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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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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