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7호를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추가합니다. 3. 관련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상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재원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지혜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을 설치함. 2. 개발 사업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반환공여구역 위원회를 구성함. 3. 사업의 실무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담당할 반환공여구역개발공사를 설립함. 4.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함. 5. 민간 투자 유치 및 지자체 지원을 위해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함. 6. 여러 지자체에 걸친 지역을 거점 반환공여구역으로 지정하여 광역적 개발을 추진함. 이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국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담 행정기구 설립과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정체된 성장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에게 항공유를 공급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지속가능성 검증 및 관리 체계 도입]**: SAF 혼합 의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인증·검증 절차와 기록·보고 체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 **[국제 환경규제 대응 및 산업 기반 구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주요국들의 SAF 사용 의무화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SAF 생산 및 공급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항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본 개정안은 항공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항공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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