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운영 시 사회책임투자 적용을 위한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5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대응기금의 운용 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포함한 사회책임투자 기준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서 명시합니다.

2.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이러한 기금 운용은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지속 가능성 향상과 동반성장에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금을 더 낳은 수익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환경 보호, 사회적 가치 증진,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의 정착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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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