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8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왕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정책의 목적 명시: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정책의 목표가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2. 탄소예산의 정의 및 적용: 법률에 탄소예산의 정의를 명시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탄소예산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감축 목표 설정을 촉진합니다.

3.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65%, 2040년까지 85%, 2045년까지 95% 이상 감축하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명확하고 단계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합니다.

4. 감축 목표 미이행 시 조치 강화: 연도별 감축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문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족분을 차기 연도 목표에 포함시키고, 개선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이 미흡할 시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5. 탄소예산 산출 기준 신설: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에 탄소예산 산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체계적 접근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강화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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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