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기후격차 정의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계층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기후대응기금 사용 확대: 기존에는 기후대응기금의 대부분이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태계 조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공정한 전환에도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사용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3.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기후 정책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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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