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층 대표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9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명확화: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수정합니다.

2. 실질적인 대표성 반영: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대표성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합니다.

3. 민주적 참여 원칙 강조: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특정 사회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롭고 민주적인 전환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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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