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감면의 기후 영향 분석 의무화 법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8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정부가 재정 지출이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세제도의 기후 친화적 운영: 법안은 기존 조세제도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 조치에도 기후 친화적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며,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특정 사례 및 문제점 대응: 현재, 세제감면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을 유도할 위험이 있으며, 기후 친화적으로 조세 제도가 운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재정 및 조세제도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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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