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계획 제출 기한 및 국회 참여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2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감축 계획 제출 기한 명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 목표에 맞지 않을 경우, 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점검 결과 반영 통지 의무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현황 점검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3.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국회 참여 강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국회와 지방의회에 사후가 아닌 사전 보고하도록 변경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및 시정 또는 개선 권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정부 계획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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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