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점검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표 설정: 기존 법률에서 중장기 및 기간별 온실가스 제한 목표를 설정하는 규정을 유지합니다.

2. 에너지 사용 점검: 각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배출된 온실가스가 설정된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도록 합니다.

3. 결과 공개: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각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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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