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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부족하고 감축 목표 설정 시 객관적ㆍ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