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정책 실행력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이관: 기존에 환경부가 담당하던 온실가스 관련 정보 및 통계 관리의 책임을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기후에너지부 신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운영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라는 새로운 정부 부처를 설립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국제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정책 실행력 제고: 기존의 정책 목표가 에너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정책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관련 부처의 기능을 강화하여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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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