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제도 도입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6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으로 '녹색금융'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이것은 환경 보호에 기여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금융 활동을 명확히 정의하여, 관련 활동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2. 금융 투자를 확대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면서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는 조치입니다.

3.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제도의 체계적인 마련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 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련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녹색 금융을 촉진하고, 환경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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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