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의 심의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6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시 국회 심의 의무화: 국가 경제와 산업 구조,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반드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 파리협정 제출 전 국회 보고 및 동의 절차 신설: 정부가 파리협정에 따라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출하기 전, 해당 감축목표와 구체적인 감축수단에 대해 국회에 미리 보고하고 최종적인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3.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2035 NDC와 같은 핵심 국가전략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비용 추계 등 중요 정보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받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후 전략 수립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와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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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