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예산 도입과 탄소예산을 반영한 중장기·연도별 감축목표의 선형감축경로 이상 설정 및 연례 이행점검·보완 의무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47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예산 개념 신설 및 헌재 결정 반영: 법에 탄소예산 정의를 신설해 국가 감축정책이 누적배출량을 고려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장기 감축경로의 법적 근거와 설계 원칙을 강화합니다.

2. 순배출 기준 국가 감축목표 설정(5년 단위):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0년 35%, 2035년 65%, 2040년 85%, 2045년 95% 이상 감축 목표를 법정화합니다. 목표는 2030~2045년까지 5년 단위로 설정되며, 기준을 순배출량으로 명확화합니다.

3. 연도별감축목표와 10년 계획기간 도입: 각 부문 연도별감축목표를 10년 계획기간에 따라 설정하고, 기준시점부터 목표시점까지 매년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감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단기 이행력을 높여 중장기 목표 달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합니다.

4. 탄소예산을 고려한 5년 주기 재검토: 중장기감축목표·부문별감축목표·연도별감축목표를 매 5년마다 탄소예산에 맞춰 재검토합니다. 변화된 여건과 감축 실적을 반영해 목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보정합니다.

5. 매년 이행점검·공개와 후속조치 기한화: 연도별감축목표 이행현황을 매년 6월 말까지 보고서로 작성·공개합니다. 결과 공개일로부터 90일 내 추가 감축계획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미달성분에 대한 신속한 보완을 촉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탄소예산을 제도화하고, 순배출 기준의 정량 목표와 엄격한 이행·점검 체계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51
박지혜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