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40년까지 75%로 설정하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8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변경: 기존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40년까지 75%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탄소예산 설정: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탄소예산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보다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중장기 감축 목표 반영: 정부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탄소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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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정혜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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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