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 및 정주 기능이 결합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전환을 촉진함. 2.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정하고 지정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 4. 전용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시장을 거치지 않고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생산 전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함. 5.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이익순환기금을 설치 및 운용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결합된 자립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전종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적 근거 마련]**: 법관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원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고 사법행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추천위원회 규모 확대 및 여성 비율 보장]**: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위원 중 **4명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성별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3.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독립성 강화]**: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법원행정처장 등을 위원에서 제외하는 대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부 인사를 기존 3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4. **[위원장 선출 방식 및 후보자 천거권 개편]**: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던 방식을 위원들이 서로 뽑는 **호선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직접 천거할 수 없도록** 하여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5. **[회의록 원칙적 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에 비공개였던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대법관 후보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법원장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위원회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전종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형결정의 법적 근거 및 기속력 명시]**: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형식과 주문 형태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러한 결정이 모든 국가기관을 따르게 하는 **명확한 기속력**을 부여합니다. 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던 **법원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3. **[국가기관 간 해석 갈등 해소]**: 변형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해석 차이를 법적으로 정리**하여, 사법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고 예외적인 재판 소원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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