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시장의 투기, 시세조작, 허위신고 등 지능화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수사 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여러 기관에 분산된 부동산 거래 감독 기능을 통합하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가 추진됨. 3. 부동산감독원의 실무진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근거를 마련함. 4. 부동산 관련 범죄의 조사, 수사 및 제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감독원의 신설과 연계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엄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윤종오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함. 2. 부동산감독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함. 3. 부동산감독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국가기관 및 금융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1년 후 파기하도록 규정함. 4. 관계기관 공무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통보 의무를 명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사건 이첩, 고발 및 결과 회신 절차를 마련함. 5.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부동산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및 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및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분산된 부동산 거래 감독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의 전문 감독기구로 통합하여, 고도화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윤종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및 역량 확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체는 설계와 시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발주자에게 안전을 자문할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공사 기간 연장 및 비용 조정 권리 보장**: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해 원래의 공사 기간을 지키기 어렵거나 비용이 부족할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공기 연장이나 공사비 인상을 당당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리한 속도전이나 비용 절감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을 우선하는 시공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3. **감리 및 현장 감독의 실효성 확보**: 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즉시 **재시공이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노동자와 전문가가 직접 현장 안전을 점검하는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현장의 안전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합니다. 4. **사고 발생 시 엄중한 형사 처벌 및 과징금 부과**: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지 않아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설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책임을 엄히 묻습니다. 더불어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매출액에 비례한 **최대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징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5. **자율적 안전 관리 문화 및 인센티브 도입**: 단순히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안전 관리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포상과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공공발주 공사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이 스스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자율적인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발주자부터 노동자까지 모든 참여자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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