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기반시설의 정의 중 병영시설을 국방시설로 확대하여 민간투자 대상 인프라의 범위를 넓힙니다. 2.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키고 총투자비를 협약 기간 내에 지급받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추진 방식으로 도입합니다. 3. 부대사업에 사용되는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 기간과 연계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을 민간투자사업뿐만 아니라 부대사업 자금까지 확대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을 다양화하고 부대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함으로써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안도걸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추진 시 사용되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연계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사용·수익 기간 근거를 마련함. 3. 부대사업용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을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 및 소유·수익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규정함. 4.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별표 항목을 신설하여 민간투자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 간의 운영 기간을 일치시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안도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예산 재추계 의무화**: 정부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다시 추계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2. **국회 보고 절차 강화**: 세입예산 재추계 결과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세수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예산 감시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확대**: 재추계 결과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예산 대비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세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재정 운영의 차질과 **경제적 악영향**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류를 바로잡고, 세수 결손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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