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훈기 의원
인천 남동구을 초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0
팔로워
84
대표발의법안
713
공동발의법안
나이
60 세
성별
남
번호
02-784-3877
이메일
hoongi2024@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721호
주차장 내 접촉사고 발생 시 차량 소유자가 사고 확인을 위한 영상 원본을 비식별조치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8
이훈기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 내 접촉사고 발생 시 차량 소유자가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거부되는 사례를 방지함. 2. 사고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과 절차적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비식별조치 없이 원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3.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 소유자임이 확인된 자에게 사고 확인 목적의 영상 원본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4. 피해 자동차의 소유 여부 확인 절차 및 열람 시 필요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5. 경미한 사고에 대한 경찰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주차장 관리자와 소유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주차장 내 사고 발생 시 영상 원본 열람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돕고, 개인정보 보호와 실질적인 사고 해결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보호조치 지원 및 관련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8
이훈기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침해사고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취약점 점검 지원, 기술 지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정보보호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정보보호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 지원을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8
이훈기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함.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3.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4. 예산과 기술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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