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웹페이지나 화면이 자동으로 전환되거나 종료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광고가 부당하게 다른 정보를 가리거나 이용자의 광고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에 추가합니다. 3.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가입·해지 시 특정 항목을 선택하도록 오인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규제합니다. 4.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치광고나 다크패턴 등 고도화된 이용자 기만 행위를 근절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조인철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국내대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사고 대응력을 높입니다. 3.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책임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4.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대리인 변경 신고 및 연락 체계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조인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물 관리 범위**: 일반적인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등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모두 신속하게 차단해야 할 ‘불법촬영물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통방지 조치 기한의 구체화**: 기존 법령에 명시된 ‘지체 없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신고 또는 요청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시한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3. **신속한 피해 확산 차단**: 불법 촬영물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퍼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사업자가 **물리적인 시간 기준**에 맞춰 조치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최대한 빠르게 막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의 삭제 및 차단 시한을 24시간 이내로 명시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