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설명만 보면 독립유공자 예우는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항일 독립운동을 기준으로 정리돼 있어요. 그런데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지키려는 성격이 있었는데도, 서훈 기준의 시작 시점 때문에 독립유공자 등록에서 빠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어요. 이번 안은 그 공백을 메우고, 이미 공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제도 안에서 더 분명히 예우하려는 거예요. 역사적 평가와 법적 기준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성격이 강해요.
법이 정한 독립유공자 범위에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새로 포함시키려 해요. 다만 누구나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번 안은 단순한 역사 서술이 아니라, 이미 받은 서훈을 독립유공자 예우와 직접 연결하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적 인정과 예우의 관계가 더 선명해져요.
현행 설명은 서훈 기준이 1895년 을미의병부터 시작되는 흐름으로 이해돼 왔어요. 이 안은 그보다 앞선 1894년 9월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예외가 아니라 정식 범주로 다루려 해요.
이 법안은 2차 동학농민혁명을 단순한 지역 봉기나 별개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일제의 침략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으로 평가해요. 그 의미를 독립유공자 예우 법체계 안에서 다시 정리하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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