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9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국가의 보훈병원이나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병원의 경우 전국에 6개밖에 없고,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해 있어 지방 거주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2. 또한, 독립유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해, 이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은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각 지역의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 과목 등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들을 선정하도록 하여,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양질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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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