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조국의 독립을 위해 국외에서 활동하다 순국한 독립유공자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타국에 안장돼 있어요. 국가가 독립유공자에게 마땅히 표해야 할 예우를 다하지 못한 상황이고, 유가족에게도 오랜 아픔으로 남아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이에 유해 봉환을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책무로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제안안은 독립유공자의 유해가 국외에 안장된 경우 국가가 그 유해를 봉환하도록 하는 국가적 책무를 신설하려 해요. 이를 통해 유해 봉환을 필요할 때마다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국가의 지속적인 역할로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기 위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 현재 확인된 법령 자료에서는 신설 대상으로 제시된 제26조의3의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 주체와 방법, 봉환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의 세부 조문과 후속 규정에서 확인할 부분이에요.
이 법안의 핵심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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