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범위 확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만 주어졌던 보상금 지급의 제한을 없앰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과거보다 더 넓게 보상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2. 불공정한 조항 삭제: 이전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한 조항을 없앰으로써 형평성을 향상시킵니다.

3.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 독립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훈장 등급에 맞춰 보상을 달리하며,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과거 불합리했던 보상 체계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5
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