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개선으로 독립유공자 지원 확대하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 강화:

-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했으나, 시행령에 따른 최대 지급액이 37만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 새로운 법안에서는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조정:

-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했으나,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독립유공자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만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을 설정합니다.

3. 생계보장 강화:

- 새로운 기준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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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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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