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가족 의료지원 확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4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가족이나 유족들이 보훈병원뿐 아니라 다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2. 독립유공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3. 의료지원 기준을 다른 관련 법률과 통일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 법률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들이 거주지역에 제한 없이 더 쉽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그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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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