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수당, 가족관계 아닌 실질적 생활수준 고려하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조정수당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여 지급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본인 및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되도록 변경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등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거나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에 대한 대통령령의 규정을 변경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의 실제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독립유공자 등이 생활조정수당을 더 적절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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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