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손자녀 취업지원 확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손 정의규정 삭제:

- 현행법 상 장손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손자녀 전원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확대합니다.

2. 취업지원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장손의 취업이 어려울 경우 그의 자녀(증손자녀) 1명에게만 취업지원을 제공했으나, 이제는 모든 손자녀에게 취업지원이 가능합니다.

3. 대리취업 지정권 부여 기준 개선:

- 손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손자녀,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중 한 명을 대리취업 지정권자로 우선 선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를 보다 공평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의가 어려운 사례를 방지하고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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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