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및 취업지원 대상 확대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9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에게 약제비용도 의료지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2. 장손의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에게 부여하여 평등하게 대리취업을 지원함.

3. 해당 법률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제공하고 의료복지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 나은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대리취업 지원에 평등성을 강조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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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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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