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권침탈 시기 명확화로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하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권침탈 시기의 명확화:

- 기존 법에서 모호하게 표현된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시기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 1895년 을미사변,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시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 포함:

- 기존 법에서는 을미의병 참여자에게만 서훈을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 서훈을 포함하게 합니다.

- 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정의에 따라 농민 중심의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자들도 독립유공자의 범주에 포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합당한 예우 강화:

- 명확한 시기 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특히 이에 해당하는 독립운동 참여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누락된 독립운동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여 독립운동의 역사적 공헌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적절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74
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