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주택대부 근거 마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8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도 주택을 구입할 때 국가로부터 장기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그들의 자립을 돕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분들이 참전유공자에 해당할 경우, 그들이 받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여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관련 법안의 승인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수정되거나 승인되지 않을 경우 이 개정안도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독립유공자 중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더욱 두텁게 예우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79
윤한홍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