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와 보상금 개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3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 범위 조정:

기존 법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유족의 범위를 좀 더 광범위하게 독립유공자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의 자녀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 확장:

기존 법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만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삭제하여, 사망일과 상관없이 손자녀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역사적 불합리 수정:

유신 치하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축소 결정의 불합리함을 바로잡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범위를 2촌 내지 3촌 이내로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예우에 합당하게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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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연령과 관련 법령의 정비 시기를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충분하고 형평성 있게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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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