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 정착 지원 확대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 현재 법률은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해당 유공자의 손자녀 중 세대주에 한해서만 정착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확대된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의 고령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정착 지원 대상을 손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인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3. 주요 조항 개정:

- 안 제26조를 개정하여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인 사람을 정착 지원 대상에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착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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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