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없는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9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

- 보훈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예: 제주 등)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공공병원에서도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 의무 부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의료시설 기준 강화: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및 진료과목 등이 보장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모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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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