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 감면진료 확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연령 조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이 현행 75세에서 65세로 변경됩니다.

2. 의료지원 강화: 이제 65세 이상의 독립유공자 유족들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합당한 예우와 지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이 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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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