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강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지원 대상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업을 중단하고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일부 학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법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교육을 더욱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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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