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범위 확대 및 보상금 물가 반영 법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현행 손자녀에서 증손자녀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는 독립유공자가 선정되거나 등록되는 시기가 늦어졌을 때도 증손자녀가 유족으로 인정받아 충분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보상금 지급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액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경제 상황, 특히 물가상승에 맞게 조정되어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이 적절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에서 그들의 공헌을 더욱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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