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범위 확대 및 보상금 물가 반영 법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현행 손자녀에서 증손자녀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는 독립유공자가 선정되거나 등록되는 시기가 늦어졌을 때도 증손자녀가 유족으로 인정받아 충분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보상금 지급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액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경제 상황, 특히 물가상승에 맞게 조정되어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이 적절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에서 그들의 공헌을 더욱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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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