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지원 기관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지원 대상 기관의 범위 확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기존의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2. 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 현재 서울과 부산 등 전국 6개 거점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는 보훈병원 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병원 방문이 어려운 기타 지역 거주자들의 접근성을 대폭 높입니다.

3. 유가족 의료지원 제한 완화: 기존에 75세 미만 유가족 등에게 적용되었던 일부 의료지원 제한 사항을 개선하여, 더 많은 유가족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의료 형평성 제고 및 사각지대 방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적 예우의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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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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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