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우수 취업지원 기관 선정 및 지원 강화하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을 채용하는 공기업 및 사기업, 공단체 및 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의무적으로 유공자 채용을 이행하는 모범적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들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취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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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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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