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한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2.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은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합산한 금액으로 지정되며, 이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해집니다.

3. 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보다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여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보다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들이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독립유공자예우를 보다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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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