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간 협의 없을 시 생활수준 고려 법안으로 개정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 불이행 시 처리 방법 변경: 기존에는 같은 순위의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받았지만, 개정안에서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나이에 따른 차별 해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도 정해지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받도록 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3. 대통령령에 의한 기준 설정: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일 순위 유족 간 보상금 수령에 있어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한 보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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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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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