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장제보조비 및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하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3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제보조비 지급 근거 신설: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이 사망할 경우, 국가가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보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려는 목적입니다. (안 제26조의3 신설)

2.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각 보훈관서를 통해 제공되는 심리재활서비스가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1조제2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보다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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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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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