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인지청구 권한 확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4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소송기회 제공: 구호적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던 규정을 구호적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여,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후손이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의 예외 적용: 민법 제864조의 제척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손이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을 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3. 후손에 대한 예우 강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된 경우, 해당 후손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명예와 그 후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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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