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보상 대상 확대하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지급이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보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2. 수급 대상자 범위 수정: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에 국한되었던 보상금 수급 대상을 최초 수급자로 시작해 그 자녀 1인까지로 확대하여, 후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형평성 및 합리성 강화: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보상금 수급 자격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였으며, 광복 80년이 경과한 상황을 고려해 여전히 생존해 있을 수 있는 후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우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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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